- 등록일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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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면서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을 정한 뒤 상표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입니다.
상표는 출원서를 제출한다고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원 이후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품 출시, 온라인 판매, 프랜차이즈 사업 또는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일반적인 상표 심사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한하여 우선심사 또는 초고속심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에 걸리는 일반적인 기간과 절차를 살펴보고, 상표등록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 등록 기간 및 절차
상표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상표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 → 이의신청기간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 상표권 발생
먼저 등록받으려는 상표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출원서가 접수되면 출원서에 필요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출원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 형식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방식심사를 거친 후에는 심사관이 해당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체심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봅니다.
✓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지
✓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는지
✓ 상품의 품질, 원재료, 용도 등을 직접 표시하는 명칭인지
✓ 타인의 성명이나 저명한 명칭을 부당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 그 밖에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4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상표출원은 출원 후 최초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약 12.8개월, 심사가 종결되기까지는 평균 약 17.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출원 건수, 지정상품의 내용 및 개별 심사 상황에 따라 실제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상표등록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공고 후에는 제3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공고된 상표출원부터는 이의신청기간이 종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고 별도의 거절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이후에는 10년마다 갱신하여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기간은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등록을 거절할 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면 심사관이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되므로, 별도의 거절이유 없이 바로 출원공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등록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이 내려져 거절결정불복심판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권리 확보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충분히 검색하고, 사업 내용에 맞는 지정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심사 지연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2. 상표 우선심사
(1)우선심사란?
상표출원은 원칙적으로 출원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처럼 신속하게 상표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있는 출원까지 일반적인 심사순서를 기다리도록 하면, 출원인의 사업 운영이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출원을일반 출원보다 먼저 심사해 주는 제도가 상표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우선심사 결정 후 통상 약 45일 이내에 최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거절이유가 없고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도 없다면, 우선심사를신청한 때부터 등록결정까지는 대략 2개월 반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안내한 목표기간은최초 심사 결과까지 45일,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30일을 합한 약 75일입니다. 다만 우선심사를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우선심사는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일 뿐이므로, 선행상표와 유사하거나식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심사와 마찬가지로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최종 등록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우선심사 요건
모든 상표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우선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 제3자가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상표 사용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 다른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관한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인 경우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인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요건들 중에서 주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사유는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근거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표시된 제품 또는 포장재 사진
✓상표가 표시된 매장 간판이나 내부 사진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화면
✓카탈로그, 전단지 및 광고자료
✓거래명세서, 납품서 또는 판매내역
아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표시된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작자료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 화면
✓매장 개설이나 입점과 관련된 계약서
✓제품 생산 또는 납품계약서
✓광고·홍보물 제작계약서
✓ 그 밖에 상표 사용 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또한 제출한 증빙자료에 표시된 상품과 상표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서로 부합해야 하므로, 우선심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출원 단계에서부터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표 초고속심사
(1) 초고속심사란?
상표 초고속심사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보다 신속하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내 기업이 수출이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현지 사업자나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계약, 현지 유통업체 입점, 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해외 상표분쟁 대응을 위해 국내 상표의 심사 결과나 등록 여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심사의 경우 최초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빠르게 진행되는 해외 진출 일정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표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2025년 10월 15일부터 상표 초고속심사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초고속심사가 인정되면 신청 후 30일 이내에 최초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우선심사의 최초 심사 결과 제공기간이 45일인 것과 비교하면, 초고속심사는 이보다 약 15일 빠르게 최초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거절이유가 없고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도 제기되지 않는 경우, 초고속심사를 신청한 때부터 등록결정까지는 약 6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심사 결과까지 30일과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30일을 합한 기간입니다.
다만 초고속심사 역시 상표등록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심사기간만 단축되는 것이므로,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상표에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거절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고속심사 요건
상표 초고속심사는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에서도 주로 해외 수출 또는 해외 진출과 관련된 출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상표를 사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경우
✓ 출원상표를 사용하여 해외 수출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출원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발췌>

지식재산처는 상표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수출·해외분쟁 지원사업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출 예정이라는 이유로 초고속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장래에 해외 진출을 희망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속심사를 신청하기 전에는 해당 상표출원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현재 준비된 자료만으로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마무리

오늘은 상표등록에 걸리는 일반적인 기간과 절차, 그리고 보다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우선심사와 초고속심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출원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는지
✓ 현재 사업에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 이미 사용 중인 상표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 상표 사용 또는 사용 준비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상표가 초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우선심사나 초고속심사를 활용하면 일반심사보다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선심사 또는 초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가 빨라지는 만큼 출원 전에 선행상표와 지정상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절차, 우선심사 또는 초고속심사 신청요건, 증빙자료 준비, 지정상품 선택 및 의견제출통지서 대응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브특허법률사무소의 상표 전문 변리사에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의 사용 현황과 향후 사업 일정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상표출원 및 권리화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RB 칼럼은 ORB 대표 변리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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