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IP 전략을 설계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권리를 확보했더라도 해외에서 별도로 출원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제품 출시와 사업 진출 시기를 고려하여 미리 해외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오브 특허법률사무소는 진출 국가, 사업 일정, 예산, 경쟁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해외출원 전략을 제안하고, 각 국가의 현지 대리인과 협력하여 출원부터 등록까지 관리합니다.
주요 업무
01
개별국 특허출원 및 PCT 국제출원
진출 예정 국가와 사업 전략에 맞춰 개별국 직접 출원과 PCT를 병행 검토해, 가장 효율적인 해외 권리 확보 경로를 설계합니다.
02
개별국 상표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국가별 상표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중 최적의 전략을 제안하고, 브랜드를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03
개별국 디자인출원 및 헤이그 국제출원
제품이 진출하는 시장에 맞춰 개별국 디자인 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을 병행 검토하여, 디자인 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합니다.
04
해외 특허청 거절이유 대응 (현지 대리인 협업)
현지 대리인과 긴밀히 협업하여 각국의 심사 실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의견서·보정서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회복시킵니다.
05
해외출원 비용 및 기한 관리
국가별 관납료·현지 대리인 비용·번역료를 투명하게 안내하고, 우선권 주장 기한과 국내 단계 진입 기한까지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전문 기술 분야
All Technology Fields
전기·전자
기계
반도체
통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화학·신소재
바이오·제약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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