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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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상표 등록 비용인데요.
“셀프로 출원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변리사를 통하면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나요?”“출원 비용만 납부하면 상표 등록이 끝나는 건가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비용에 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상호와 상표의 차이 및 상표 등록이필요한 이유부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호와 상표의 차이 및 상표 등록이 필요한 이유
상호와 상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상호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쉽게말하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는 사업체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로고, 도형 등의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특정 상호를 등록했다고 하더라도,그 상호에 대한 상표권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를 먼저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상표로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는다면, 경우에 따라 기존 상호나 브랜드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계속 사용할 브랜드명, 서비스명 또는 제품명이 있다면상호 등록과 별도로 상표 출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플랫폼, 교육 서비스처럼 지역을 넘어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초기부터 상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셀프 상표 등록 비용
셀프 상표 등록은 변리사나 특허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상표를 검색하고,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선택한 후 특허로를 통해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셀프 상표 등록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상표 출원료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에 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출원을 기준으로 지식재산처가 고시하는 상품 명칭만을 사용하여 출원하는 경우,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류 출원: 46,000원
✓ 2개류 출원: 92,000원
✓ 3개류 출원: 138,000원
상표 출원료는 상표의 개수뿐만 아니라 몇 개의 상품류에 출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표를 제3류와 제35류에 출원한다면 2개류에 해당하므로 기본 출원료는 92,000원이 됩니다. 다만, 지식재산처에서 고시하지 않은 상품 명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전자출원 기준으로 1개류당 52,000원의 출원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1개 상품류에 지정상품을10개까지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금이 없지만,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지정상품 1개마다 2,000원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제3류에 지정상품을 총13개 선택하였다면, 10개를 초과하는 3개상품에 대해 6,000원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고시된 상품 명칭만 사용하더라도 1개류당 56,000원의 출원료가 발생합니다. 고시되지 않은 상품 명칭이 포함되면 1개류당 62,000원이므로, 일반적으로는전자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상표의 경우 특허와 달리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가 없으므로, 출원료와별도로 심사청구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우선심사 신청료
상표 출원 후 일반적인 심사 순서보다 빠르게 심사를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 우선심사 신청료는 1개 상품류당 160,000원입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단순히 비용을 납부한다고 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상표 등록료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결정을 받으면, 실제 상표권을 발생시키기위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분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등록료는 1개 상품류당 201,000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지방세 9,120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 가산금이 없는 경우 1개류의 등록 단계에서 납부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 설정등록료: 201,000원
✓ 지방세: 9,120원
✓ 합계: 210,120원
결국 고시된 상품 명칭을 사용하고, 지정상품이 10개 이하인 경우 셀프 상표 등록에 필요한 기본 관납료는 1개류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출원료: 46,000원
✓ 등록료 및 지방세: 210,120원
✓ 총비용: 256,120원
물론 우선심사, 지정상품 가산금, 보정등의 절차가 추가되면 전체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리사 또는 특허사무소를 통한 상표 등록 비용
변리사나 특허사무소를 통해 상표 출원을 진행하더라도 앞에서 설명드린 관납료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관납료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지식재산처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 구조가 됩니다.
✓ 지식재산처 관납료 + 변리사 수임료
각 특허사무소의 업무 범위와 비용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상표 출원 단계의 대리인 수수료는 1개류당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이후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등록 성공 수수료 또는 등록 성사금으로 1개류당 약 10만 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추가 됩니다.
즉, 셀프 출원과 비교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1개류당 대략 20만 원에서 40만원 정도의 대리인 비용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허사무소마다 비용 산정 방식이 다르고, 별도의 부가가치세가추가될 수 있습니다.
※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1개류당 160,000원의 신청료 외에 우선심사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 또한 출원 후 곧바로 등록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의견서나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응의 난이도와 상품류의 수에 따라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 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나 특허사무소의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최초 출원 수수료만 확인하기보다는, 등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전체 비용과 업무 범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마무리
선행상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출원하려는 상품류와 지정상품이 명확하게정해져 있다면 셀프 상표 출원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하나의 상품류에 비교적 단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라면, 앞서 소개해 드린 셀프 출원 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진행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 검색 결과 동일한 상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가 일부 다르더라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다면 거절될 수 있고, 선택한 상품류가 실제 사업과 맞지 않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필요한사업영역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고 상품류를 지나치게 많이 선택하면 불필요한 출원료와등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원 전에 한 번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검색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여러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제공하여 상품류 선택이 어려운 경우
✓ 향후 온라인 판매, 프랜차이즈 또는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 문자상표와 로고상표 중 어떤형태로 출원할지 고민되는 경우
✓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핵심브랜드인 경우
셀프 출원을 진행한 이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출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이유의 내용에 따라 지정상품을 보정하거나, 선등록상표와의 차이점을의견서로 설명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상표법에 관한 법적인 검토가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통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도좋습니다.
오브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현재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을 함께 살펴본 뒤, 필요한상품류와 지정상품의 범위를 검토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출원을 맡기지 않으시더라도 셀프 출원을 준비하면서 상품류 선택이나 선행상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ORB 칼럼은 ORB 대표변리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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