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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 칼럼
[오브가이드] 특허 등록 방법, 특허 전문 변리사가 쉽게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2026.08.28
  • 조회수32

특허 등록 방법.png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개발한 후 "특허는 어떻게 등록되나요?", "출원하면 바로 특허가 되는 건가요?", "특허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특허 출원 → 2. 특허 심사 → 3. 특허 등록이라는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특허 등록 절차에 관해 각 단계 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특허 출원



1) 발명 상담 및 선행기술조사


특허 출원의 첫걸음은 내 아이디어나 기술이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종래에는 없던 새로운 발명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는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면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출원과 심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결국 등록을 받지 못해 비용과 시간을 그대로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명세서 작성


등록 가능성이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특허 명세서란 발명을 특허법에서 정한 작성 규칙에 따라 문서로 구체화하여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로, 출원한 발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법 제97조에 따르면, 청구범위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를 직접적으로 확정 짓는 부분인 만큼, 명세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1.jpg


청구범위는 발명의 필수 구성만 들어가야 하며, 필수 구성이 아님에도 청구항에 기재할 경우 권리범위가 좁아져 모방제품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작 버튼, 몸체 및 회전 날개를 포함하는 선풍기를 발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회전 날개의 색상이 발명의 핵심과 무관함에도 청구항에 "파란색 회전 날개"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이후 동일한 구조에 다른 색상의 날개를 사용한 모방제품이 등장하더라도 청구범위의 구성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구성요소가 청구항에 포함되면 오히려 권리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항 작성은 발명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면서도 권리범위를 최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항 설계나 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오브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3) 특허 출원


작성된 명세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면 특허 출원이 완료됩니다.출원이 완료되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이 부여되며, 이 출원일을 기준으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의 범위를 구분하여, 출원된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예를 들어, 출원일이 2026.07.13.인 경우, 그 이전인 2026.07.12.에 출원 발명과 동일한 기술이 공개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거절될 수 있지만, 동일한 기술이 출원일 이후인 2026.07.14.에 공개되었다면 선행기술로 인정되지 않아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출원일은 단순한 접수 날짜가 아니라, 발명의 권리 확보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므로 하루라도 서둘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은 어디까지나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하는 행위일 뿐, 그 자체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설명드릴 STEP 2. 심사STEP 3. 등록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합니다.


 



2. 특허 심사



지식재산처는 출원된 모든 특허를 자동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 이후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가 시작되면 심사관님께서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i) 신규성


ii) 진보성


iii) 산업상 이용 가능성


iv) 명세서 기재 요건


심사 결과 출원 발명이 위 요건들을 충족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처음부터 거절이유 없이 곧바로 등록결정을 받는 경우가 드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거절이유통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거절이유통지서에는 심사관님께서 어떠한 근거로 특허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어떤 선행기술을 근거로 출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청구항의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이 거절이유통지서에 제시됩니다. 거절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의견서 제출: 심사관님이 지적한 선행기술과 출원 발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서면입니다.


✔ 명세서(청구범위) 보정: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명확히 하거나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정을 통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없으며, 지나친 보정은 권리범위를 불필요하게 많이 좁힐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최종적인 거절이 아닌 등록을 위해 발명을 보완하고 심사관님을 설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거절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아 대응 방법이 고민되신다면, 오브 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3. 특허 등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아직 특허권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등록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등록 결정 통지 후 3개월)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는 기업 인증,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  투자유치, 기술 이전/라이선스 계약 등 기업의 중요한 자산으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허 등록 절차는 단순히 출원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출원 → 2. 심사 → 3. 등록


이라는 과정을 모두 거쳐야 비로소 완료됩니다.


특히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권리 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특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역시 등록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빠르게 권리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브 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등록 가능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소중한 아이디어가 안정적인 권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브특허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ORB 칼럼은 ORB 대표변리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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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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